영업용 택시를 타고 군에 있는 아들을 면회가다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택시운전자 김모씨의 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는 개인적 용도로 택시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근무용으로 회사에서 택시를 배차받아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로 아들 면회를 가던 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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