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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애드웨어 유포업자 구속

인터넷 음란사이트 광고를 끊임없이 띄우는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한 혐의로 33살 정 모씨 등 4명이 경찰에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2개 성인 사이트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들 업체와 강제로 연결되는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애드웨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PC의 인터넷 시작페이지가 임의로 바뀌고 끊임없이 성인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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