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액의 포상금 등으로 선거판이 들뜨다보니 억지와 무리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단속해야 할 사람이 불법 협박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6살 조모씨는 지난달 마산 선관위의 선거 부정 감시단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술집에서 모 후보의 선거 운동원끼리 오간 이야기를 몰래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조씨는 대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적발된 후보를 협박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모씨/피의자 : 사실 포상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속된말로 큰 건을 하나 잡았는데... ]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마산 선관위의 비밀 단속요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3만원씩 수당을 받지만 가명으로 등록돼, 선관위 관계자들도 정확한 신원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선관위의 고육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자기들이 신고를 안하면 보고를 안하면 그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잘못을 감시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집안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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