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른바 '왕따 동영상' 파문으로 교장의 자살까지 부른 경남 창원의 모 중학교 왕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강제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 폭행은 없었고, 지속적인 괴롭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교한 뒤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피씨방에 가는 등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2월 '카메라를 피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 학교 윤 모 교장이 자살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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