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재단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다 퇴학된 곽모씨와 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립대에서도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교육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곽씨 등은 지난 2001년 4월 대학 재단비리와 교수임용 문제에 항의하는 총장실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무기정학됐고, 비리연루 인사가 6달만에 총장에 임명된 뒤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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