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측근비리 재판기록에 대한 사본 제출 요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형기 형사수석부장은 "담당 재판부가 재판기록 사본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활한 심리를 위해 이번주 초에 사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에 사본으로 제출될 재판 기록은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7명의 기록 40여 권으로 모두 2만여 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또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기록 사본을 보여달라는 소추위원측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여서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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