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등을 주장하며 낸 건축공사 금지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여의도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망권은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하게 일조권을 침해받지 않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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