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장기 불법체류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옷가게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31살 C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해 12월 6일 서울 이태원 주택가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혼자 있던 여주인 28살 차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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