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한 미군측이 배상금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검은 매향리 미군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한 14억원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미군측과 분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그러나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측이 이미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실제로 배상금 분담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 그러나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의 75%에서 50%를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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