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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벌대책 마련...역차별 논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위헌 논란...선심성 정책 비판

<앵커>

교육부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학벌주의를 극복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역차별과 위헌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의 20%는 반드시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20%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대학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가운데 매년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시킨 뒤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국립 대학의 공동 학위제나 교수와 학생, 학점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학벌주의 극복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헌 논란입니다.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국가고시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도권의 중,하위권대 출신들은 명문대와 지방대 사이에 낀 채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지역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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