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포함하는 탄핵 찬성·반대운동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 찬반운동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포함할 경우엔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탄핵 찬·반운동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엔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현행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 스티커 배부, 부착과 관련해 "단순히 '탄핵 찬성' 또는 '탄핵 반대'라고 표시된 스티커는 가능하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부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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