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운영, 교육당국 의견 최대 존중"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4.06 08:1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교 근처 상대정화구역 안 노래방에 대한 금지시설을 해제해 달라며 노래방 업주 3명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선정적 영상에도 노출된다"며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훈련 중이던 군인들 덮쳤다…4명 사망·39명 부상 동영상 기사 환각·구토에도 "못 멈추겠어요"…10대들 사이 유행 동영상 기사 "약탈에 방화" 아수라장…곳곳서 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조문 가서 '응급환자 전용' 주차…논란 커지자 동영상 기사 '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신상공개…26살 김성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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