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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시행후 금품,향응 줄어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유권자에게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뒤,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크게 감소했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어긴 건수가 지난해 12월에 71건, 올 1월에는 91건, 2월에는 백54건으로 늘었고, 3월 들어서도 법 시행 전날인 11일까지 37건이 발생했지만, 12일부터 31일까지는 4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늘기 마련인데, 이번 총선의 경우는 개정 선거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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