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이를 통해 7천여만통의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24살 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릴레이 방식'의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인 메일 고스트를 개발해 서씨에게 천만원을 받고 판 31살 조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는 메일 고스트를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심은 뒤 카드연체대납 상담, 핸드폰 번호 변경 등 제목의 스팸메일 7천8백만통을 보낸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서씨가 보낸 E 메일을 클릭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메일 고스트가 설치되게끔 되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는 스팸메일 광고시장에서 100만통을 발송할 때마다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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