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으로 복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복권.복권기금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복권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차관급 인사 12명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처는 43명 규모입니다.
복권위원회는 건설교통부와 과학기술부 등 10개 기관이 발행해온 49종의 각종 복권을 앞으로 통합 발행하며, 복권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복권수익금은 새로 설치된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 복지 그리고 재해.재난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복권.복권 기금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로또복권의 인터넷 구매대행과 청소년대상 복권판매 그리고 복권을 1인당 1회 10만원이상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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