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입사전 유전 질환도 업무상 재해 인정"

입사전부터 갖고 있던 유전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전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