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차량 급발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지난 97년 서울 보문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지난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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