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출석 여부를 놓고 양측 대리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오늘(25일) 열린 2차 평의에서 노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회 소추위원측은 재판부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출석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추위원측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신문 신청이 들어온 뒤에 논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2차 평의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탄핵 사유와 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한 지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오늘 회의에서 사건 본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서 "2차 변론기일은 30일 공개변론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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