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계 대학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범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일 재판관 등 3명은 보충의견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사범대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모 씨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사범대 졸업자와 사범계 복수 전공자에게만 5%의 가산점을 주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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