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장에 직접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석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을 포함해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일절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23일) 오후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문을 받고 최종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간사 대리인 :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에게 건의 드렸다. ]
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면서 국회 소추위원측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간사대리인 : 우리는 법정이 법리적 판단의 장이 되기를 바라지 정치 공방의 장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신속한 심판 종결을 위해 공개변론일에 대리인단만으로라도 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공개변론은 다음달 초에야 이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 전에 탄핵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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