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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공개변론 출석 안한다

법무부, 국회의장 탄핵사건 의견서 제출...내일 2차 평의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4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헌재에 나가지 않기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변호사는 오는 30일 공개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탄핵 심판이 법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일에 열리는 공개 변론은 다음 변론 날짜를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탄핵소추 사유 세 가지도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관용 국회의장도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별로 노무현 대통령 측 답변서와 관련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일로 예정된 두 번째 평의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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