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번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 공방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나 심의, 토론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 사유인 '측근비리와 경제파탄'도 탄핵요건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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