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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화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산림청은 산불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무단 입산이나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불씨 취급 행위도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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