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총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 가사를 올린 네티즌이 중앙선관위의 통신 자료 제출 요구권 발동으로 신원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선관위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가 적발한 고 모씨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터넷 ID 'sadi´라는 명의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와 글을 게시하고 퍼나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씨가 같은 글을 계속 올리자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신과 노사모 운영자측에게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해 고씨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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