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 오후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2차 답변서에서 국회측이 주장한 선거법 위반 등 세가지 탄핵사유를 법률적으로 반박하고,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 간사 대리인은 22일 1차 답변서가 탄핵소추안의 헌법위반 부분을 강조했다면 2차 답변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3일까지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로 한 법무부는 내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24일로 제출을 미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중앙선관위에 대해선 심판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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