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는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 대행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밝혔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헌법에 근거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이런 입법례가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거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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