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며 공사대금 요구 4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23 10:13 조회 조회수 공사대금이 적다며 현장소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뜯은 혐의로 40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이 적다며 흉기로 현장소장 36살 이모씨의 손을 찌르며 위협해, 공사대금 천2백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종이 빨대의 배신…"플라스틱 빨대 비교했더니" 충격 동영상 기사 "마약했나" 춤추며 다가와…여성의 '기괴한 행동' 동영상 기사 세금으로 '억대 연봉' 받는데 26일만 출근? 근무 태만 '발칵' 퇴사한 중국 천재소년…"이직한 회사 포착" SNS 들썩 동영상 기사 김수현 칼 빼들었다…"'가세연' 폐쇄" 유튜브에 요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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