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주)한빛네트 대표이사 우모씨 등 다섯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 등 다섯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씨 등은 재작년 10월 사채와 폭력조직의 자금 등을 끌어 모아 (주)한빛네트를 인수한 뒤, 유명 애널리스트 윤모씨 등과 함께 가장납입 등의 수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끌어 올려 7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금 가운데 45억원을 회사 인수 때 빌린 사채 등을 갚는데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의사와 공인회계사 등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적극 개입해 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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