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도 학원강사가 되거나 교습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학원의 설립 등에 대한 개정안은 1998년 이후 학원강사와 교습소 운영자의 자격을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고교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도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가.오피스텔의 '과외방'을 막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생이나 교습자의 집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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