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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국회 업무정지 가처분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서경원 전 의원 등이 16대 국회의원 271명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인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13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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