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번째 공개변론은 다음주 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8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은 월요일인 오늘(15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 등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 법무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들로부터는 1주일 뒤인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에 열리는 평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일을 잡을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주에 첫 공개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을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지정해 대신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핵심 쟁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파탄이라는 소추의결서 내용을 추궁하고, 대통령측은 이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선 증인심문 등 각종 증거조사도 가능해 각자 유리한 심판결과를 끌어내기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주말부터 전담 연구반을 가동시켰으며 주 1회로 예정된 정기회의 외에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면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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