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달말쯤 대통령 탄핵안 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잡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첫 공개변론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시한이 22일로 잡혀있어 이르면 이달 말쯤 첫 공개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일이 확정되면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노 대통령 두 사람이 출석해 공개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노무현 대통령이나 탄핵을 소추한 야당의원 혹은 대표발의자들을 헌법재판소로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 일도 가능하죠.]
심판에서 검사역할을 하게되는 김기춘 위원장도 노 대통령을 불러 신문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 : 당사자인 피소추자를 불러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대는 헌재 법정에 불러내서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출석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불출석에 따른 제재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한 뒤 응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 본인이 굳이 출석안해도 문제된 쟁점들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출석 안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지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울 지, 선택은 노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토론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출석을 선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탄핵심판에 이어 처음으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기록도 남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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