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충청 · 경북지역 등에 거주하는 장병들에 대해 재해구호 휴가가 주어지고 해당지역 장병들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연고지가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 장병 천 27명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재해구호를 위한 구호휴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지역 예비군 2만여명에 대한 훈련을 오는 13일까지 연기하고 직계존속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해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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