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04 11:46 조회 조회수 서울고등법원은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고, 실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을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가 아니더라도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김정은 사망설 이어 이번엔 '대역설'? 남의 명의로 간암 치료 105번…건강보험 도용 실태 동영상 기사 주식 팔아 산 '3억 드림카'…세차했더니 물 '뚝뚝' 동영상 기사 사장님에서 9급 공시생으로…노량진 찾는 30대 동영상 기사 제주 산간 최대 250mm 폭우…비 그치면 기온 '뚝'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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