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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친일규명법' 통과

<8뉴스>

<앵커>

국회는 사실상 16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표언구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친일 진상 규명법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찬성 151명 반대 2명.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사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친일 청산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반민특위 활동 중단 이후 55년만에 친일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에앞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 전에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수 있도록 한 개인 채무자 회생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의원정수를 확정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10석 정도 늘리는 문제, 제주 지역구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2석에서 현행대로 3석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6시 쯤 본 회의를 정회한 채 정개특위의 막바지 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밤 9시 쯤 본 회의를 속개해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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