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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혹행위 의혹 검사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SK 건설 전 임원 김모씨 등 2명의 진정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정인 김씨는 지난 99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70시간 동안 불법감금 당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검사 등 수사팀은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운전기사 등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당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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