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의 아파트와 주점 등을 대상으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 등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며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비인간적 대접을 받은 만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5억5천만원의 본안소송을 제기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한풀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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