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모레(23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모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대선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가 전달한 한나라당 돈 2억 5천만원을 부인 김은숙씨를 통해 받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수감된 김윤수씨는 이 의원이 한나라당을 위해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이회창 후보 특보인 이병기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돈을 전달하고 이틀뒤 서울 모 호텔에서 이 의원을 직접 만나 이 의원이 이병기씨가 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말고도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 4, 5명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는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매듭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때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진영의 불법자금 규모와 사용처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업인 수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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