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들이 2억원 전후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이적료'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당으로부터 1억 7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받은 의원들은 강성구, 김원길 의원 등 민주당 출신이 7명, 이양희, 이완구 의원 등 자민련 출신이 3명, 그리고 민국당 출신의 한승수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 당시에 평균 5천만원을, 또 이적 이후에 1억 5천만원 안팎을 받았으며, 의원 2, 3명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 5천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서청원 선대위원장과 김영일 선대본부장 등이 이들 의원들에게 "쓸데가 많을 것이라며 당과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한나라당이 기업 등에서 모금한 불법 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이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알고 받았는지 확인되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안희정씨가 1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를 포착해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씨가 강금원씨에게 맡겨 놓은 불법 자금 10억원 가운데 1억 6천만원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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