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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인질범, 알고보니 '보호관찰 대상자'

<8뉴스>

<앵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초등학생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인 살인 전과자가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박정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가 골목.

34살 유모씨는 어젯(14일)밤 11시쯤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던 11살 최모양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최양어머니 : 머리를 딱 잡고요. 갑자기 한손으로 애 머리를 잡고, 한손으로 칼을 목에다 대고..]

인질극을 벌이던 유씨는 30분간의 대치끝에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97년 살인혐의로 구속됐다가 정신질환이 인정돼 치료감호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 가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출소의 조건은 오는 2006년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유씨의 범행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 (오늘 이 사람(유모 씨) 관련해서 들으신 거 있습니까?)없어요. (전혀요?) 예.]

한달에 한번 했다는 면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유모씨/피의자 : 한 10분에서 15분 (면담입니다). 크게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구멍뚫린 보호 관찰제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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