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의원 61명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재작년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 반대 1,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검찰이 경선 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야당 의원인 한화갑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편파·표적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화갑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편파·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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