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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유치 제도개선안 마련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제행사는 민간 행사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유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민간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도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행사는 주관단체의 국제행사 개최실적과 국제인지도, 재정여건 등 유치신청 조건을 감안해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행사별로 주무부처를 선정해 행사의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게 해 무분별한 국제행사 난립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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