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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삼 전 대통령 소환조사 검토

안풍 담당 서울고법, 김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앵커>

이른바 안풍 자금의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결국 강삼재 의원이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될 수도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당사자인 YS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신한국당의 제15대 총선 자금으로 사용한 돈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집무실에서 받은 것이다.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의 어제(6일) 법정 진술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안풍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안풍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12일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한 안풍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우선은 강 의원을 불러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다음달 법정 증언을 통해 강삼재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돈의 출처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이 될 것을 보입니다.

대선 잔금을 포함한 단순한 정치자금일 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안기부 예산일 경우에는 아직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지켜본 뒤 소환 조사 여부와 함께 사법처리 가능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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