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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경찬씨 사기혐의 영장신청 방침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병원 건설과 관련된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민경찬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씨는 어젯(5일)밤 10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대문경찰서에 입감됐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의 한 건물에 종합병원을 세우게 되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까지인 긴급체포 시간 이후에도민씨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펀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펀드 모금 사건' 수사는 민씨가 "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데다 거액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650억원'의 거액이 실제로 모금됐는지 조차 불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씨의 친인척과 주변인물 등 20여 명으로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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