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민씨의 자금을 관리해온 측근 조모씨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이르면 4일 중 민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장부와 투자계약서 등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은 증거 확보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민씨가 금감원측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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