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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10∼12일 실시

대검찰청,국세청, 금감원등에 대해 조사

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제외하고,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제기한 동원산업 40억 수수설, 650억원 대 민경찬씨 투자펀드 의혹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기관보고의 형식으로 대검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서는 3당 간사간에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방해가 되고 정치공방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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