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징병 검사에서 신체 등위의 판정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대장 단순 봉합술 등 21개 질병은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변경되고, 척추궁 협부결손 등 12개 질병은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판정 기준이 바뀝니다.
간 이식과 부분 문신 등 13개 질환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고의로 병역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보충역에서 현역 입영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같은 신체 검사 기준 강화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자원의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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