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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법' 과거사 특위로 반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돼 온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벌법'을 과거사 특위로 반려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 김용균 위원장은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에 여야 의견이 모아져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 특위는 법사위 첨부 의견을 감안해 수정안을 만든 다음, 특별법안 발의에 참가했던 현역 의원 155명 가운데 30명 이상의 재발의 의견을 받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밖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률' 등 과거사 관련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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