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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항공사 마일리지 유예 2년"

<8뉴스>

<앵커>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축소 방침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되야 한다는 것인데 항공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부터, 아시아나는 오는 6월부터, 일본과 중국, 동남아 노선은 공제 마일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미주와 유럽은 공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이 집중되고 있는 미주 노선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3개월의 고지 기간과 1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또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송성회/대한항공 여객전략개발부 차장 : 즉시 이행하고 있는 전세계 항공사들을 볼 때 전세계적으로도 2년의 유예기간은 유례없이 긴 기간이고 추후 변경시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으면 경쟁에 뒤처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2년까지 대한항공 천96억, 아시아나 465억 마일이 쌓여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조원이 넘는 액수여서 과연 항공사들이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또 다시 시행을 늦출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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