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거부 경찰 폭행 30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1.30 13:45 조회 조회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잘 봐달라며 돈을 줬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1살 홍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30일 새벽 1시 20분 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1만원을 금정경찰서 정 모 경사에게 건넸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정 경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시신이겠다 의심했지만"…구로 시신 유기범 구속영장 아들 한마디에…"너 찾아간다" 초등생 협박한 남성 "산책 4시간" 시급 2만 7천 원…'터미네이터' 일자리 '눈길' 동영상 기사 '화상' 검색 후 '끓는 물' 부은 남편…"형량 더 줄여달라" 뻔뻔 참사 영상을 '남한 침공' 게임에?…"여전한 고통" 유족 분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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